토지행정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관간 인·허가 통보)
토지행정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관간 인·허가 통보) 제5조(법정승인을 위한 행정기관 간 통보) ① 권한 있는 승인 기관 법 제24조섹션 5 다만,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이하 이 조에서 “관련 허가 및 승인절차”라 한다)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요 입학 관리 기관에 즉시 전달: 제24조(통상적 인허가의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