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관간 인·허가 통보)

토지행정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관간 인·허가 통보)


제5조(법정승인을 위한 행정기관 간 통보)

① 권한 있는 승인 기관 제24조섹션 5 다만, 해당 허가를 받기 위하여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이하 이 조에서 “관련 허가 및 승인절차”라 한다)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요 입학 관리 기관에 즉시 전달:

제24조(통상적 인허가의 기준) ① 이 조에서 “법정승인”이라 함은 1개의 승인·승인(이하 “본승인·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때에 관련 승인·승인(이하 “본 승인”이라 한다)을 여러 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관련 승인 및 허가”)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② 적법한 허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 허가·허가 신청서와 함께 특정 허가·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승인을 한 행정청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본 면허 및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본 면허 및 면허 관리 기관은 관련 면허 및 면허에 대해 관할 면허 및 면허 관리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허가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5항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 이 경우 제1편에서 정한 기한(민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5)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허가·승인기관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승인에 필요한 상담·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승인·승인 제의가 있더라도 해당 절차에 따를 것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명목상의 실시허가의 효력) 제24조섹션 3ㆍ 제4항에 따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허가를 받은 시점에 관련 승인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정 권한 및 허가의 효력은 주된 권한 및 권한의 관계법령에서 이와 관련된 권한 및 허가에 한한다.

1. 관련 승인절차의 내용

2. 적절한 승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관련 인·허가 절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 승인기관은 제24조 그리고 제25조마스터 라이센스 또는 허가에 따라 제26조섹션 2위의 규정에 따라 본 면허를 발급받은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면허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통상적 인허가의 기준) ① 이 조에서 “법정승인”이라 함은 1개의 승인·승인(이하 “본승인·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때에 관련 승인·승인(이하 “본 승인”이라 한다)을 여러 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관련 승인 및 허가”)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② 적법한 허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 허가·허가 신청서와 함께 특정 허가·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승인을 한 행정청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본 면허 및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본 면허 및 면허 관리 기관은 관련 면허 및 면허에 대해 관할 면허 및 면허 관리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허가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5항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 이 경우 제1편에서 정한 기한(민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5)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허가·승인기관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승인에 필요한 상담·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승인·승인 제의가 있더라도 해당 절차에 따를 것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명목상의 실시허가의 효력) 제24조섹션 3ㆍ 제4항에 따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허가를 받은 시점에 관련 승인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정 권한 및 허가의 효력은 주된 권한 및 권한의 관계법령에서 이와 관련된 권한 및 허가에 한한다.

제26조(허가허가 의제의 우편관리 등) (1) 적법한 허가·허가의 경우 허가·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해당 허가·허가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접 부여.
② 본 라이선스 부여 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가리키다제25조 이 문서의 단락 1이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주인허가관리청 또는 관계 인허가관리청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주인허가 또는 관계 인허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과 (2).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