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사유 의료용 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로, 그 중 전문 의료용 식품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용 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다.현행 의료용 식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전문 의료용 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첨부파일2116532_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