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제도… 기부 노하우!

토지 대신 대형 빵집을 지어 기부하는 경우 – 세액 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 세액 최대 10억 원, 카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 상속만 가능 개인사업자 공제 ‘5억 공제’ 창업자금 기부방법 50억 한도, 2년 이내 사업 증여 또는 상속시 ‘가업승계제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0대 부자 윤모 씨는 경기도 외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있습니다. 윤씨는 최근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업승계제도’는 세제혜택이 커서 세무사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빵집을 열어 운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산 소유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요리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외식업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 측면에서도 외식업을 가업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하세요. 그러나 가업을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부를 대물림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포를 보호하고 100년 된 가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므로 세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법.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과 조건,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업승계는 절세다. 가업승계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상속과 증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이란 물려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업 상속공제의 경우, 고인이 사업을 운영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의 경우 10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개인사업자가 생존 중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없고, 사망 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3대째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 최씨의 경우 식당이 위치한 건물의 땅값이 크게 올라 상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때 곰탕집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주식으로 증여받으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주식가액을 약 120억 원으로 계산할 때, 자녀에게 일반 증여로 줄 경우 성인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는 2천만원으로 추산됩니다. 53억 5천만 원.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하면 증여세 공제 10억원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를 과세하므로 증여세는 11억원에 불과하다. ◇ 베이커리는 허용, 카페는 불가 최근에는 도심 외곽에도 대형 빵집이 늘고 있다. .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가업 승계를 위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때 빵집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업 승계에 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의 규모와 업종 요건이 중요합니다.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가업산업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요식업이 포함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영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카페는 특별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식당이 아닌 무알콜 음료 판매점이기 때문이다. 숙박업, 유흥업, 음식점업도 제외됩니다. 앞선 예의 윤 씨가 경기도 외곽의 토지를 개인 재산으로 기부하거나 상속받는다면 세금 감면이 어렵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물, 기계류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가업승계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윤씨는 자신의 땅에서 빵집을 시작해 10년 동안 운영한 뒤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토지가 아닌 가업을 물려받아 특별 대우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는 관련 업종이 아니므로, 외식업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대를 받으려면 베이커리를 포함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절세 지원자산을 창업자금으로 기부하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창업자금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즉 최대 5억원까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창업한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채용을 하면 한도는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특별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5억원을 준다면 증여세는 8천만원이지만, 창업자금으로 준다면 증여세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창업자금에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례는 10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별과세 요건도 중요하다. 기증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 및 예금채권만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이어야 합니다. 즉, 토지, 건물, 부동산권, 주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돈의 형태로 선물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지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자격이 있지만 카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창업기업 중에는 치킨집, 베이커리 등 외식업과 미용실, 세차장 등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창업의 범위도 중요하다. 모회사가 이미 외식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요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나, 모회사와 공동대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증자는 누구입니까?

#가업승계제도 #베이커리

11월 17일 스마트튜브 세미나는 획기적인 세미나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신청하려면 클릭하세요!